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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495 작성일 2025-10-30 오후 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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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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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에서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변경함에 따라 기존 양식을 사용해 열람·복사를 재신청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협회 회원에게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변경 안내]

 

1. 2025. 9. 19.부터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개정).


2. 법원행정처는 위 개정법에 따라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방법, 신청인에 대한 이유 통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4를 신설하였고,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 일부조항을 개정·신설하면서 신청서 등 관련 양식도 정비하였습니다.


3. 특히, 「피해자 재판기록 등 열람·복사 신청서」, 「피해자 속기록 등 열람·복사 신청서」는 기존 1면이었던 양식을 2면으로 늘리면서 신청인이 신청 사유를 기재하는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2면에 판사가 열람·복사 불허,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 부과의 이유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이 신설되는 등 변경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및 피해자 대리인 등이 재판기록 등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 양식의 사용으로 열람·복사를 재신청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도록 반드시 변경된 신청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변경된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양식」 및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법원행정처 서정현 법원사무관(02-3480-1579)

 

 

#붙임 : 1. 피해자 재판기록 등 열람·복사 신청서 1부. 

          2. 피해자 속기록 등 열람·복사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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