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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85 작성일 2025-11-24 오후 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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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선변호 보수 증액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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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 보수 증액을 환영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2일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를 월 100만 원, 사무실 운영비를 월 60만 원 인상하고,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5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인의 보수(이하 ‘국선변호 보수’)를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간 국회, 법원, 정부 및 유관기관에 국선변호 보수 정상화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피력해왔고, 특히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선 변호사 회원의 애로사항을 취합한 의견서를 집중적으로 제출하였다.


국선변호 보수는 일선에 있는 변호사의 노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에 불과하여 진작 인상되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선변호 보수 현실화의 첫걸음을 뗀 것은 다행스러운 일로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인상 정도로는 국선변호 보수 현실화 수준에 크게 미달하므로 획기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과 국선전담변호사 및 국선변호인 제도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와 사무실 운영비는 2007년 이후 약 19년간 동결되어왔다. 그동안 물가는 지속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사무실 운영비는 동결되어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사비를 들여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았다. 아울러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선변호 보수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이 연체되어왔고, 국선변호 사건이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집중적으로 배당되면서 처리할 사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이제라도 고질적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해야 한다.


둘째, 국선변호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선변호 보수의 현실화가 시급하다. 올해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경쟁률은 3.3대 1에 불과하여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현실과 괴리된 보수 체계가 지속될 경우,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명맥을 잇기 힘들어질 것이고, 국선변호인 제도 또한 요식행위로 전락해버릴 것이다. 그 결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법률 조력’이라는 본래 목적 달성이 점차 요원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셋째, 국선변호인 보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시간당 약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차등을 두지만 대개 사건당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별적 사건의 난이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사건당 5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조차 대한변호사협회의 지속적인 요청 끝에 2024년 가까스로 인상된 수준이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법적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국선변호인 보수를 대폭 인상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일선 변호사 회원의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법원, 정부 및 유관기관에 국선변호 보수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일선 변호사 회원이 겪고 있는 여러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용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5. 11. 2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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